협회정관

협회정관

1장 총칙

 

1(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협회, National Internet Newspaper Association ‘NINA’)라 칭한다.

 

2(목적)

본 협회는 인터넷언론에 관한 연구개발과 인터넷언론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회원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인터넷언론에 관한 제반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인터넷언론사 간 공동 번영과 대한민국 인터넷언론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및 활동)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1.인터넷언론의 발전에 관한 연구, 토론 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여성, 장 애인, 청소년 노인 등 진흥발전에 관한 사업

2.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자문 및 언론발 전과 관련한 활동 사업

3.당면한 사회문제에 관한 국내외 단체와의 제휴 및 연합교류사업

4.장학사업과 회보발행, 저서 등 기타 간행물 발간사업

5.인터넷신문 저변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사업

6.인터넷신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사업

7.인터넷신문 인지도 확립을 위한 계몽 및 여행, 탐방, 연구와 지원사업

8.여론조사 관련사업

9.광고대행(수주)과 관련한 사업

10.이 밖에 본 협회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필요행사와 본 협회의 발전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사업

 

4(사무소 소재지 및 활동지역)

본 협회 주 사무소 소재지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전국 지자체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2장 회원

 

5(회원의 자격과 회원가입)

본 협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2.정회원은 독립형 인터넷신문사로 한다.

3.준회원은 독립형 인터넷신문사를 제외한 기타 언론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로써 본 협회의 사업수행에 동의하는 언론 종사자로 한다.

4.특별회원은 본 협회 발전과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인사로 이사회가 추천한다.

 

6(신규가입)

1.정회원의 신규가입은 기존회원의 추천이나 본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협회장 또는 지회장의 승인으로 가입을 결정한다.

2.회원의 신규가입 처리는 수시로 결정한다.

 

7(회원의 권리)

1.본 협회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 발전에 관련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2.준회원은 정례모임에 참석하되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회비납부를 면 제한다.

3.특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을 제외한 명예회원으로서 정례회의에 참석, 본 협회 발전에 관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회비는 면제한다.

 

8(회원의 의무)

1.본 협회의 정관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회장과 사무총장은 월회비를 면제한다.

3.본 협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사는 가입비 20만원과 매월 2만원의 회비를 납부하 여야 한다.(, 해당 조항은 지회장의 판단에 따른다)

4.본 협회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9(탈퇴)

1.본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지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된 다.

2.특별한 사유가 사유없이 연속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3회 이상 월례회 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3.탈퇴 회원에 있어 기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0(포상 및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포상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상, 징계할 수 있다.

 

()포상

1.본 협회 발전에 헌신 노력한 사람

2.사회, 문화, 체육, 교육,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부문 등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 을 세운 회원

3.도덕적으로 존경받을만한 행적을 쌓은 회원

4.높은 학식으로 전문분야를 연구 개발하여 사회에 공헌한 회원

5.기타 본 협회가 추천하는 회원

6.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징계

1.본 협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에 반하는 행위로 본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회원(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은 당해 월례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자동 제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2.경고 2회 이상을 받은 회원은 협회장 또는 지회장의 결정과 무관하게 제1항에 의거 자동 제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3장 임원

 

11(임원의 명칭)

1.회장(본 협회를 대표하는 자)

2.부회장(본 협회의 회장을 도와 협회 업무를 수행하는 자)

3.사무총장(본 협회 회장을 도와 실질적인 협회 내부 업무를 수행하는 자)

4.감사(본 협회 재산을 감사하는 자)

5.이사(9인 이내)

 

12(임원의 자격)

1,본 협회 정회원은 누구나 임원이 될 수 있다.

2.본 협회의 대표권은 회장에게만 있다.

 

13(임원의 임기)

1.본 협회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보선된 회장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당해 회장의 임기만료시까지 차기 회장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현 회장은 후임 회장 이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며 이 경우 당해 회장은 임기 연장기간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3.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을 받는다.

 

14(감사의 직무와 임기)

(1)본 협회의 재산상황 감사

(2)총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일

(4)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 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5(임원의 구성 및 선출)

1.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임원의 구성은 당회 회장이 선임하며 총회를 통하여 인준을 얻는다.

3.임원이 임기 중에 사임 등으로 결원이 된 때에는 사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선 해야 한다.

 

16(임원의 직무)

1.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사무총장은 회장단을 보좌하고 총회를 비롯한 임시총회 그리고 월례회 등과 관련된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본 협회의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17(임원의 임면)

1.임원이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협회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 사무총장의 임면은 당회 회장에게 있다.

2.임원의 해임결의는 총 회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1/2 이상 찬성으로 한다.

 

4장 총회

 

18(총회의 구성)

1.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9(총회의 소집)

1.정기총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2.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이사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회장은 제1832호에 의하여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정기총회 소집은 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일 14일 전까지 서면이나 이메일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1(의결권의 대리)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를 타 회원에게 위임하여 대리행사케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자는 위임자의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의결권의 제척)

1.회장 등 임원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당연 제척된다.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또는 임원 자신이 본 협회의 이해와 연관될 때에도 당연 제척된다.

 

23(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

2.정관의 변경

3.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승인

5.본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총회가 제출한 안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

 

24(의사록)

총회 회의 내용에 대한 회의록은 출석 이사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25(사무처)

1.총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본 협회의 통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2.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3.사무처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4.사무처의 인사관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5장 이사회

 

26(이사회의 구성)

1.이사회는 본 협회 등기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등기이사는 회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3.이사회는 총회를 대신하여 제3(사업 및 활동)와 관련된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 업무 수행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7(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8(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에 부의할 사항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 조달방법 및 결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총회가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확정

회원 및 임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사항

 

6(공동기사)

 

29(공동기사 게재)

본 협회의 회원으로 참여한 모든 회원사는 협회에서 결정된 공동기사에 대해서는 회원 해당 사 홈페이지에 일정 시간(또는 기간) 동안 게재하여야 한다. 이때 협회는 게재일자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한다.

 

30(분과위원회)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각급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홍보분과위원회는 본 협회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 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재정분과위원회는 분 협회의 건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사업분과위원회는 본 협회의 영향력 확대와 사회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 업을 구상, 실천에 옮기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윤리분과위원회는 본 협회의 사회적 윤리와 언론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 등에 관 해 제10조 나항(징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견책, 경고, 시한부 자격정지, 제명 등 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5.경조사분과위원회는 본 협회 개개인에 대해 발생하는 각종 경사와 조사에 대해 회 원 간 형평성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6.포상징계분과위원회는 본 협회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포상과 징계를 실시할 수 있 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7.각 부문별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결정한다.

8.각 부문별 위원 수는 해당 위원장의 재량으로 하되 회장과 상의를 해야 한다.

 

7(고문 및 자문위원회)

 

31(구성 및 기능)

1.고문은 본 협회 회장을 지낸 자로 한정한다.

2.자문위원은 각 분야 전문인사로 구성하되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회장은 본 협회의 운영 및 정책방향에 관하여 고문과 자문위원회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4.고문 및 자문위원회 모임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8(지회)

 

32(지회의 구성 및 운영)

1.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국 광역시·도에 1개씩의 지회를 둔다.

2.지회장의 임명과 해임권은 회장에게 있다.

3.지회는 본 협회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4.지회는 지회 자체적으로 임원을 선출하되 본 협회 임원 선출과는 무관하다.

5.선출된 임원은 본 협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9(재정)

 

33(재산 및 재원)

1.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기본재산은 설립 시 출연재산과 본 협회가 취득하고 있는 출연재산 등 부동산 및 주요 동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3.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하며 제3조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용도에 만 사용해야 한다.

(1)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

(2)임원과 회원의 분담금 및 회비

(3)사업 수입

(4)기타 후원금 및 기부금

4.본 협회의 재산 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본 협회 직인을 사용하며 본 협회 명의로 예치하여야 한다.

 

34(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5(사업계획 및 예산)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6(사업실적 및 결산)

본 협회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7(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8(회계사무)

회계 사무에 대하여는 통상의 회계 관리 규정에 따르되 규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10장 보칙

 

39(정관의 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40(운영세칙 등)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칙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 역시 본 협회가 정한 규칙과 내규에 따른다. 이때 정해진 규칙과 내규는 정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1(해산)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해산한다.

1.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해산의결

2.파산

 

42(잔여재산의 처리)

본 협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목적을 가진 법인체에 기부한다.

 

43(신의성실의 원칙)

상기 기술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회원사는 회원사 간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서로 믿고 나아가는 퐁토를 조성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부칙

 

1(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등기를 시작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의사준칙)

본 정관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민주주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3(상조회)

본 협회의 친목을 목적으로 별도의 상조회를 운영할 수 있다.

 

경조비 지급규정

 

1(목적)

본 규정은 본 협회 정관 부칙에 의거, 회원의 경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며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2(재원)

월 상조회비는 별도로 정한다. 본 규정과 관련, 집행부는 상황에 따라 집행부 전원회의를 거쳐 특별회비를 거둘 수 있다.

3

상조회비의 회계는 별도의 계정으로 사무총장이 관장하며 지출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한다.

 

4(판공비 지급규정)

1

회장과 사무총장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실비 지출에 대해서는 선 지출 후 보고 형식을 취하되 지출 내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최신글


유관기관